의미와 현황
국가 간 방송 공동제작협정의 의미와 현황
국가 간 방송 공동제작협정은 사적 당사자 간의 계약이 갖는 불완전함을 보충하고, 공동제작 형태로 제작된 시청각물의 상대국 시장 접근을 허용하며,
더 나아가 그 작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등 정부차원의 공식적 혜택을 부여할 것을 정부 간 국제 조약(international agreement) 형태로 만든 것임
정부 간에 명문화한 공식 조약을 근거로 한다는 차원에서 사적 당사자 간 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차원의 방송 공동제작과 구분됨
국제법의 관행에 따라 국가 간 공동제작협정에 명시된 내용들은 국내법에 우선하게 됨
국가 간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은 민간 차원의 공동제작과 달리 공동 제작물에 대한 국내제작물 지위 부여, 보조금 지원, 세금 면제, 출입국 편의 제공, 장비 무관세 반입 등 다양한 공식적 혜택이 가능
특히 공동제작물을 협정 당사국 간에 서로 국내제작물로 인정함으로써 콘텐츠 수출이 힘든 국가에서 외국 콘텐츠에 대한 수입총량제, 편성비율 제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고, 조약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이 가능
’21년 11월 현재 한국은 9개 국가 또는 지역공동체와 방송 또는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(EFTA, 싱가포르, 캄보디아, EU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, 베트남, 영국 ) 하였음
체결국가 및 발효시기
국가 EFTA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영국
시기 '06.09. '09.05. '09.10. '11.07. '14.12. '15.09. '15.12. '19.08. '21.01.
EFTA 4개국: 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
EU 27개국: 오스트리아, 벨기에, 체코, 키프로스, 덴마크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그리스, 헝가리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몰타, 네덜란드, 폴란드, 포르투갈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스페인, 스웨덴, 불가리아, 루마니아, 크로아티아
방송 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2022 사무국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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