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특정국과 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해당국과 공동제작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국내제작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님
- 이러한 승인절차를 통해 국내제작물 지위를 획득할지의 여부는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함
- 국내에서는 한국 측 공동제작자가 <방송프로그램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> 별지 제2호 서식 <정부 간 공동제작 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 신청서> 및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, 서면 통보함 (승인심사 기간은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- 국내에서는 한국 측 공동제작자가 <방송프로그램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> 별지 제3호 서식 <정부 간 공동제작 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후 승인 신청서> 및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통보함 (승인심사 기간은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