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정 신청
방송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국내제작물 인정신청
국내제작물 지위 인정을 포함한 방송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각국 권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

- 특정국과 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해당국과 공동제작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국내제작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님

- 이러한 승인절차를 통해 국내제작물 지위를 획득할지의 여부는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함

사전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실제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 측 공동 제작자는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에, 협정 상대국 측 공동제작자는 해당국 관할당국에 각각 사전 승인 신청을 하고 서면 승인통보를 받아야 함

- 국내에서는 한국 측 공동제작자가 <방송프로그램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> 별지 제2호 서식 <정부 간 공동제작 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 신청서> 및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, 서면 통보함 (승인심사 기간은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
국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제작 과정상의 혜택, 가령, 출입국과 비자발급 관련 편의, 제작 관련 상품 무관세 반입, 국가 간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 지원 등의 혜택은 사전 승인으로 가능
사후 승인을 위해서는 제작이 완료된 후 한국 측 공동제작자는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에, 협정 상대국 측 공동제작자는 해당국 관할당국에 각각 사후 승인 신청을 하고 서면 승인통보를 받아야 함

- 국내에서는 한국 측 공동제작자가 <방송프로그램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> 별지 제3호 서식 <정부 간 공동제작 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후 승인 신청서> 및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통보함 (승인심사 기간은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
방송 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2022 사무국 연락처
충북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(27872) / 043-531-4490/4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