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가 간 방송 공동제작협정에 근거하여 양국의 권한 당국이 공동 승인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은 각국 국내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
- 국내제작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양국에서 국내제작 프로그램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혜택을 누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상대국 내 非국내제작물에 대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음
- 협정에 따라 공동제작물을 제작하거나 활용, 홍보할 목적으로 이동, 입국 및 체류 시 비자 간소화 등 편의가 제공될 수 있음
- 협정에 따라 공동제작물의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상품의 일시 반입은 수입관세 및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
- 공동제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제작자들 간에 공유되며, 수익분배는 공동 제작자들이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양당사자가 직접 결정
- 협정에 따라 협정 이행을 감독하거나 해석․적용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논의하는 양국 정부의 관련 부처 고위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, 운영하여 협정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 기구 역할을 할 수 있음